사회
양원경-박현정, 법원 '조정' 통해 이혼
입력 2011-04-07 15:26  | 수정 2011-04-07 15:26
개그맨 양원경과 탤런트 박현정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양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양 씨 부부가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조정 성립은 법률상 합의이혼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부부는 지난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부 사이의 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해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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