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권거래법 위반'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1-04-07 15:12  | 수정 2011-04-07 15:26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대표이사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해 죄질이 중하지만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대표는 2008년 풀무원홀딩스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3억 7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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