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에 불 질러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1-04-07 14:30  | 수정 2011-04-07 14:36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각종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게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고양경찰서는 200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8회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8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 1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업사를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지난 2009년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선 공장장 김 모 씨를 끌어들여 불을 낸 뒤 보험금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정 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40살 원 모 씨가 할부로 구매한 외제차량이 엔진고장으로 수리가 어려워지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기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원 씨를 구속하고, 방화를 주도했던 정 씨와 김 씨 등 2명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하고, 이밖에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온 박 모 씨 등 13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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