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TF 편입 장외파생상품 한도 철폐
입력 2011-04-07 14:28  | 수정 2011-04-07 14:36
한국거래소는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편입 장외파생상품 한도를 철폐하고 최소 상장금액도 5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ETF 상장·운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ETF 최소 상장금액을 애초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금까지 강제로 상장 폐지됐던 자산 규모 50억 원 미만 ETF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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