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전 수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산그룹 부실로 부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경제에 주름살이 져 죄질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중국 도피 기간에 고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3억여 원을 부당대출 받고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04년 대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중국으로 도피했던 박 전 회장은 6년 만에 공안에 검거됐으며,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산그룹 부실로 부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경제에 주름살이 져 죄질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중국 도피 기간에 고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3억여 원을 부당대출 받고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04년 대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중국으로 도피했던 박 전 회장은 6년 만에 공안에 검거됐으며,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