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휘두른 방패에 부상…"국가 70% 배상 책임"
입력 2011-04-07 09:27  | 수정 2011-04-07 11:05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다쳤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윤 모 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은 7천3백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윤 씨 등을 방패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에 참가한 윤 씨 등이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 등은 2005년 10월 열린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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