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 시신 유기 아들 구속 기소
입력 2011-04-07 09:22  | 수정 2011-04-07 09:36
서울서부지검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35살 양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13일 밤 67살 아버지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혼나자 방 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또 경기도 화성의 공터로 시신을 옮겨 불을 붙여 훼손하고 아버지의 통장에서 현금 650만 원을 찾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가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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