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준법 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변호사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신 회장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팀 직원, 기존의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용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이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변호사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신 회장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팀 직원, 기존의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용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이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