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500만 원 빌려줘
입력 2011-04-06 14:58  | 수정 2011-04-06 18:08
【 앵커멘트 】
노인들 직장이 없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아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수급자라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60세 이상 노인.

갑자기 아프거나 전세를 옮길 때 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이 없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1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최대 500만 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의료비와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저금리로 빌리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월 20만 원 연금수급자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 원까지, 그 이상은 50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대여한도는 제한됐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로 현재는 4.94%입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5년 동안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씩 연금수급 통장에서 자동 상환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을 빌려주는데, 이 제도를 통해 매년 6천 명 씩, 총 1만 8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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