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사건 청탁 대가 금품수수…서울경찰청 간부 구속
입력 2011-04-06 14:36  | 수정 2011-04-06 15:08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박 모 경위는 지난 2008년 다단계 사업으로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있는 이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잡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경위를 긴급체포해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위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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