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전 여자친구에 "꽃뱀" 60대 여성 벌금형
입력 2011-04-06 09:41  | 수정 2011-04-06 09:43
자신의 아들과 사귀었던 여성에게 '꽃뱀보다 더하다'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1살 정 모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정 씨의 직장을 찾아가 동료가 보는 가운데 정 씨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면서 "정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정 씨에게 "꽃뱀보다 더하다", "술집 다닌다"고 말해 정 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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