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도 산재보험
입력 2011-04-06 05:44  | 수정 2011-04-06 07:38
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와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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