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하면 형량 깎인다? 10명 중 6명 '항소'
입력 2011-04-05 18:38  | 수정 2011-04-05 23:36
【 앵커멘트 】
지난해 주요 형사 재판의 피고인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항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이 '고무줄 양형'에서 벗어나,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깎인다'는 선입견을 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탤런트 김성민 씨.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도 1심의 사형과 달리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최근 '쥐식빵'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 씨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쥐식빵' 김 씨측
- "사실상 딱한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처럼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는 통계 결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주요 형사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63%, 몇 년째 고공행진입니다.

항소 비율이 10~20%에 불과한 미국·일본 경우보다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법원이 1심 형량을 뒤집거나 바꾸는 비율도 수년째 40%를 웃돌아 법원 스스로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충실한 심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1심 재판이 강화될 경우에는 더 많은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승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판사에 따라 1심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체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묻지마 항소'의 관행을 깨는 지름길이란 분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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