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계약 때 '확인사항 길라잡이' 필독하세요
입력 2011-04-05 15:27  | 수정 2011-04-05 15:40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존의 복잡한 상품설명 단계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확인사항은 최대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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