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미끼로 금품 요구 일당 검거
입력 2011-04-05 13:58  | 수정 2011-04-05 14:00
대구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는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32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17살 박 모 양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회사원 42살 김 모 씨를 모텔로 유인해 박 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미끼로 합의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박 양이 김 씨와 우연히 부킹이 이뤄진 것처럼 접근했고 돈을 요구할 때는 오빠 등 가족 관계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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