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객정보 불법수집 KT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1-04-05 13:56  | 수정 2011-04-05 14:57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경쟁사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KT에 벌금 1천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KT 직원 55살 이 모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세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전국에서 650여 세대의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는 KT 본사로 전달돼 자사의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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