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률 '뇌물죄 공범'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1-04-05 13:34  | 수정 2011-04-05 13:43
【 앵커멘트 】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죄 공범'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정업체 4곳이 국세청 직원의 강요로 자문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적발하고 국세청 직원은 뇌물죄, 한 전 청장은 공범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기업 3곳은 전직 기관장의 영향력을 고려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도 작성했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있을 때 기업들로부터 7억 원에 달하는 경영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조사해 왔습니다.

▶ 인터뷰 : 한상률 / 전 국세청장(3월21일)
- "30~4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너 편씩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경영자문 대가입니다."

구속 여부는 돈을 받았을 때 한 전 청장이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편,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이용한 그림 로비 의혹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연임 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 의혹 등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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