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05 13:24  | 수정 2011-04-05 13:26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한 달 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병원비 등으로 4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후배카드를 사용했고, 440여만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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