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리 비운 여주인 점포 턴 30대 구속
입력 2011-04-05 13:23  | 수정 2011-04-05 13:26
경기 일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자리를 비운 사이 상습적으로 가방을 훔친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 한 부동산에서 업주 48살 A 씨가 자리를 비우자 가방을 훔치는 등 2007년 6월부터 서울·경기도를 돌며 모두 144차례에 걸쳐 2억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버스를 타고 돌다 불특정 아파트 단지에 내려 상가를 관찰한 뒤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