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 상습 성추행' 국회경비대 의경 징역 2년6월
입력 2011-04-05 09:39  | 수정 2011-04-05 09:50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후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내무반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라며 "다른 내무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면서도 신 씨와 늘 함께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다"며 "가족들의 고통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수경이었던 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생활실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성추행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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