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YJ 인터넷 방송 중단" 협박 40대 약식기소
입력 2011-04-05 09:20  | 수정 2011-04-05 14:5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기그룹 JYJ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다는 이유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문을 닫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50살 김 씨에게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름과 사진, 소속회사 등의 정보를 계속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팬클럽 회원도 아니었던 김 씨가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팬임을 자처하던 이 씨가 시기하던 중 피해자의 인물 정보를 검색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개국한 지 나흘 만에 인터넷 방송국을 폐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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