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비리' 외고 전 이사장 취임 취소
입력 2011-04-05 08:17  | 수정 2011-04-05 08:26
지난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서울외고와 관련해 공금 횡령 등이 확인돼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 이같이 밝히고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키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 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 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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