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성추행 격분' 동료 살해 40대 영장
입력 2011-04-05 08:11  | 수정 2011-04-05 10:0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자신의 부인을 성추행한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쯤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49살 이 모 씨 등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다 이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추행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이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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