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돌아온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이 일시금에서 월마다 일정액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지원금을 월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정부의 공식 승인 이후 등록일부터 사망일까지 위로지원금을 월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한 후, 생활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들에게 월 지급 금액 중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지원금을 월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정부의 공식 승인 이후 등록일부터 사망일까지 위로지원금을 월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한 후, 생활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들에게 월 지급 금액 중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