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LIG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04-01 18:59  | 수정 2011-04-01 19:10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오늘(1일)부터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회생절차에 돌입합니다.
법원은 채권단과 합의하면 9월 말부터 빚을 갚고 회생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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