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전용도, 뒷좌석도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1-04-01 18:01  | 수정 2011-04-01 18:04
오늘(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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