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직원에 돈 받은 서장 직위해제
입력 2011-04-01 14:31  | 수정 2011-04-01 14:43
부산경찰청은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 모 경찰서 이 모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서장이 오락실 단속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 경위로부터 2백만 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이 알려와 이 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장은 조 경위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경위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내 오락실업주 10명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한 회에 백만 원에서 최고 천5백만 원까지 25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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