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점심시간대 빈 사무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 1억 원을 훔친 혐의로 43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8일 정오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사무실에 들어가 8천34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금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 씨는 식사를 위해 사무실 직원들이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남 씨는 지난달 8일 정오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사무실에 들어가 8천34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금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 씨는 식사를 위해 사무실 직원들이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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