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시한다' 할아버지·계모 살해한 10대 중형
입력 2011-04-01 11:54  | 수정 2011-04-01 11:56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으로 두 명이나 사망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9일 저녁 10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때린다며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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