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에 알몸 촬영…수억 원 가로채
입력 2011-04-01 09:43  | 수정 2011-04-01 18:42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고 성폭행 후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52살 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 씨는 계모임에서 만난 60살 최 모 씨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4명의 여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성폭행 후 나체 사진을 찍어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천 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