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자 감정가 뻥튀기' 혐의 박물관장 영장 기각
입력 2011-04-01 00:09  | 수정 2011-04-01 00:16
뇌물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최 모 조선관요박물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최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고려청자 두 점을 감정하면서 소장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감정가를 후하게 매긴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강진청자박물관은 최 씨의 감정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고려청자를 각각 10억 원에 사들였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바가지 매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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