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남매가 부친의 100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의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오늘(1일) 선고합니다.
윤 씨 등은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윤 씨 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A 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윤 씨 등은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윤 씨 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A 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