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최고 과징금은 6개 LPG 업체 6,689억 원
입력 2011-03-31 12:01  | 수정 2011-03-31 12:13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가운데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LPG 공급 담합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LPG 공급 가격을 담합한 E1(이원), SK가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6개 회사에 과징금 6천6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6개 회사는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 했으며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이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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