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기아차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3천여 명으로 보고 현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3열에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표기됐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 공익소송 특별위원회는 "기아차가 2년 넘게 허위 광고를 계속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아차는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3천여 명으로 보고 현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3열에 에어백이 있는 것처럼 표기됐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 공익소송 특별위원회는 "기아차가 2년 넘게 허위 광고를 계속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