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도·경기도의회 법정다툼 비화
입력 2011-03-29 18:01  | 수정 2011-03-29 21:00
【 앵커멘트 】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제와 의장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조례 2건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고, 경기도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발효시킨 겁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즉각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허재안 / 경기도의회 의장
- "결국, 헌법소원까지 가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완기 /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하겠다며 도입한 조례.

자칫 예산만 낭비한 채 도의원들의 편의만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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