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80일 아들 살해한 아버지 중형
입력 2011-03-29 13:54  | 수정 2011-03-29 14:06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태어난 지 8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려 죄질이 무겁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양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생후 80일 된 아들이 자꾸 울자 방바닥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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