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받자 내연녀 집에 불 지른 60대 구속
입력 2011-03-29 09:51  | 수정 2011-03-29 09:56
부산 사상경찰서는 더이상 만나지 말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사상구 덕포동 50살 이 모 씨의 식당 안방에 불을 질러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동안 사귀던 이 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차갑게 대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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