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기피 논란 MC몽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3-28 22:35  | 수정 2011-03-29 01:12
서울중앙지검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MC몽은 최후진술에서 "나약한 겁쟁이였을 수는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비겁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 입영의무 면제 연령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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