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불법택시 '묻지마 신고' 막는다
입력 2011-03-28 17:57  | 수정 2011-03-28 18:06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등을 상대로 포상금을 노린 묻지마식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택시나 버스 운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뒤 확정판결이 나와야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을 신고할 경우 2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 원, 버스 수입금 횡령은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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