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와 사기도박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1명을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초 경북 구미의 원룸을 임대해 수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판돈 일부를 뜯어 1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동문후배인 L씨에게 접근해 골프 내기로 돈을 잃어주고 나서 김 씨의 도박장으로 데려가 특수카드와 사기도박꾼을 활용해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1명을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초 경북 구미의 원룸을 임대해 수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판돈 일부를 뜯어 1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동문후배인 L씨에게 접근해 골프 내기로 돈을 잃어주고 나서 김 씨의 도박장으로 데려가 특수카드와 사기도박꾼을 활용해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