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3·22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지역 군수와 구청장 10명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입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187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자치구 교부금 920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인천지역 군수와 구청장 10명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입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연평균 2,187억 원의 세수가 줄어 일선 군과 구에 나눠주는 자치구 교부금 920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