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 준공 취소해야"
입력 2011-03-28 16:21  | 수정 2011-03-28 16:27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용인 S 2·3차 아파트 분양자들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 차선도색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백 가구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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