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도 뇌물"
입력 2011-03-27 09:30  | 수정 2011-03-27 09:36
대법원 2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로 기소된 P 주택 직원 정 모 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 씨의 도움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경기 화성시청 건설도시국 직원 이 모 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P 주택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 씨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 것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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