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는 2009년 12월 4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는 2009년 12월 4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