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 등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산시가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을 결정한 부분은 우려스러우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취득세 1천782억 원과 교육세 178억 원 등 총 1천96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명확한 지방 재정 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부산시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을 결정한 부분은 우려스러우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취득세 1천782억 원과 교육세 178억 원 등 총 1천96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명확한 지방 재정 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