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 이유로 '입영 거부' 변호사 기소
입력 2011-03-24 09:23  | 수정 2011-03-24 09:2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변호사 26살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씨는 지난달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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