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통장으로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1-03-22 17:10  | 수정 2011-03-22 17:16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사고 싶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70여 명에게서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 수원과 안산 일대 PC방에서 "요금 대신 맡긴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며 밀린 요금을 내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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