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일창투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입력 2011-03-22 11:05  | 수정 2011-03-22 11:21
제일창투는 정정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오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로 정정하겠다는 뜻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견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고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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