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탁주와 약주 제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탁주나 약주를 제조할 때 과실이나 채소를 중량 20% 내의 범위에서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탁주와 약주의 세율도 대폭 인하돼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탁주나 약주를 제조할 때 과실이나 채소를 중량 20% 내의 범위에서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탁주와 약주의 세율도 대폭 인하돼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