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도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 재의결
입력 2011-03-18 17:23  | 수정 2011-03-18 17:26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조례 2건을 재적의원 101명 중 98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습니다.
경기도는 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두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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